2025년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에너지산업 소재 및 시스템 분야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미국/호주 해외파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이차전지 소재/공정 분야) 해외파견연구원 모집 공고
1.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국내 대학 석박사 재학생 또는 국내‧외 석박사 학위 소지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남성은 병역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체류가 가능한 자)
(학력) 국내 석박사 재학생 또는 국내외 석박사 대학원 7년 이내 졸업생(만 34세 이하, 박사후연구생 포함)
(전공) 파견분야 관련 이공계 전공 국내 석박사 재학생 또는 국내외 석박사 학위 소지자
★ 융복합 또는 자유전공인 경우 주요 이수 과목을 이공계열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필요시 해외 학위 보유자의 경우 전문기관이 해외학위 지도교수 또는 재직기관 대표 등의 밀봉된 추천서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어학) 영어 토플 IBT 88점(토익 770, 토익스피킹 IM3(130), TEPS-S 55, New-TEPS 294, OPIC IM2)
어학성적은 파견연구자 지원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국내 정기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조회불가 성적은 불인정(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5년까지 인정)
파견기관이 요구하는 별도의 어학능력 인정기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어학 기준요건 변경 가능(예시 : 스페인어권 소재 해외기관에 파견시 스페인어 관련 어학성적을 보유하고 해외기관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성적으로 대체 가능)
학사학위 이상 해외 학위소지자는 어학성적 면제 가능(단, 해외 대학 소재국과 파견국의 사용 언어가 외교부가 발간하는 국가별 최신 개황 자료 내 주요 사용 언어와 상호간 일치하여야 함)
(성적) 최종학위 성적 3.0/4.0 이상 우수자
학점 변환기준 : 3.22/4.3, 3.37/4.5, 3.75/5.0, 75/100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은 최근 2개년 이상 성적을 최종학위 성적으로 인정 가능
(우대) ①중소‧중견기업 재직자, ②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약정한 석‧박사 재학생
(기타) 파견 연구자의 지원 분야 관련 연구계획 구체성, 우수성 등 해외 파견 연구 타당성도 선발 기준의 주요 요건으로 검토
2.지원 내용 및 기간 : 파견연구자 인건비, 체재비 및 출국 준비금 등(6~12개월)
상세 지원 내용 및 기간은 각 주관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인건비 지급 기준은 주관기관 내규에 따르며, 학생인건비는 석사 월 220만원, 박사 월 300만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름
체재비는 국가·도시별 상이할 수 있음
출국준비금은 항공권, 비자 및 보험 가입비 등 실비 지원
3.파견 연구자 의무사항
출‧입국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연구기간을 기준으로 최소 해외 체류기간(6개월 이상)을 준수하여야 함.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파견 연구자는 해외 연구‧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귀국하여야 함.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1개월 이내 귀국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에 지원된 국비 전액 이내를 연구개발기관에 반납하고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금액을 정산 시 전문기관에 반납함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파견 연구자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파견 연구를 중단하거나 파견 의무사항을 불이행·불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외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중단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제출기한 내에 연구성과 미제출 시, 해당자에 지원된 국비 전액 이내를 연구개발기관에 반납하고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금액을 정산 시 전문기관에 반납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미 지급된 파견연구자지원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또는 국비반납 의무자의 상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원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음
▸ 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사망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 기타 지원금을 환수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수행 결과물로 파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 해외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와 공동으로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해야 함(1건/인 의무)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국내외 학술대회 프로시딩 발표까지 인정(포스터 발표 및 초록 불인정)
파견기관과 계약기간 내 국내 체류 가능일은 해외 체류 1개월 당 1일을 허용함. 개인별 국내 체류 가능일을 초과하는 경우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파견기간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결과보고서에 첨부).
파견연구자는 파견기간 내 분기별 연구보고서를 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 요청 시 이를 취합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해야함
*선발 방식 : 가천대학교 내규에 의거하여 자체선발
서류전형 > 면접 > 선발